동물병원 동물병원 규정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시행규칙


제정 2004.12. 28.
1차 개정 2008. 06. 12.
2차 개정 2009. 09. 16.
3차 개정 2019. 09. 09.
4차 개정 2020. 03. 27.
5차 개정 2020. 08. 24.
6차 개정 2022. 12. 13.

제1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충북대학교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운영규정 제17조 3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9.>

제2조(야간응급진료) ① 야간응급진료 시간은 당일의 근무시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음날 근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로 한다.
② 휴일 및 공휴일의 진료는 야간응급진료로 한다.

제3조(진료비징수 및 환불) ① 수술․입원동물의 경우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고, 미납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납 및 분할 수납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20. 8. 24.>
② 환불은 2주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한다.<신설 2020. 8. 24.>

제4조(동의서) 진료를 담당하는 자는 수술, 마취, 검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5호 서식을, 입원을 하는 경우는 별지 6호 서식을 사전에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제5조(진단서) 진단서는 별지 7호 서식을 이용하여 발행하며 사본 및 발급대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6조(당직) ① 동물의 입원 및 응급진료를 위하여 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은 숙직과 일직의 형태로 수행한다.

제7조(당직근무자) ① 당직근무는 진료수의사, 수련의, 진료보조원 등이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4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8조(수당) ① 진료업무 수행자에게는 진료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료(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9. 9.>
1. 겸무발령을 받은 전임교원
2. 진료수의사
3. 수련의
4. 당직근무자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동물병원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퇴원불이행) 보호자가 퇴원통지를 받고서 3일 이내에 동물을 인수하지 않을 때는 재통지하고 재통지후 3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는 동물병원에서 해당 동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

제10조(폐사체) 보호자가 폐사에 관한 통지를 받고 폐사체를 48시간 이내에 인수하지 않으면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폐사체를 처분한다.<개정 2019. 9. 9.>

제11조(휴진) 정기 휴진일 이외에는 사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12조(진료비 적정성 및 할증) ① 진료비 적정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9. 9. 9.>
② 예약 없이 내원하거나 응급 진료의 경우 할증을 적용한다.<개정 2019. 9. 9.>

제13조(수련의의 정의) ① 수련의라 함은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 9. 9.>
② 수련의는 일반수련의와 전공수련의로 구분한다.<개정 2019. 9. 9.>

제14조(수련의 신청자격) ① 일반수련의는 수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9. 9. 9.>
② 전공수련의는 일반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과정을 대학동물병원에서 마친 자로 한다.<개정 2019. 9. 9.>

제15조(수련의 선발방법 및 인원) ① 선발은 동물병원의 각 부장이 위원이 되고, 동물병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수련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선발한다.<개정 2019. 9. 9.>
② 병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차년도 선발 인원을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며, 당해 연도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7개월 이내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9. 9.>
③ 제2항의 선발 인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물병원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2019. 9. 9.>

제16조(수련의 교육기간) ① 일반수련의 과정은 2년(24개월), 전공수련의 과정은 4년(48개월)으로 한다. <개정 2009.9.16., 2019. 9. 9.>
② 교육은 6개월 단위로 실시하며, 시작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하고 각각 익년 2월말, 8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9.16.>

제17조(수련의 교육내용) ① 일반수련의의 교육은 최초 선발일로부터 6개월 동안에는 각 임상과를 계획에 의하여 윤번제로 교육하며, 잔여교육기간 동안에는 수련의 심화학습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16., 2019. 9. 9.>
② 수련의의 교육은 행정․교육지원부장이 총괄한다.
③ <삭제 2009.9.16.>
수련의의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물병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9.9.16., 2019. 9. 9. >

제18조(수련의 실습지원금) ① 제16조에 의한 수련의 교육기간동안 해당 수련의에 대하여 각 과정별로 차등하여 소정의 실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6.12., 2009.9.16.>
② <삭제 2008.6.12.>
③ 제1항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동물병원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2009.9.16., 개정 2019. 9. 9.>

제19조(수련의 의무) 수련의는 동물병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9. 9. 9.>

제20조(수료증서 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친 수련의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21조(진료수의사, 임상교수 및 임상외래교수) 물병원의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료수의사 및 임상교수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 내 임상실습교육 강화를 위해 임상외래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3.>

제22조(진료수의사, 임상교수 및 임상외래교수 지원자격) ① 진료수의사는 수련의 과정에 있지 않으며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로 선발된 수의사(진료 경력 2년 이상)로 한다.
② 임상교수는 교수초빙 공고를 통해 별도로 선발된 수의사(전공수련의 수료자, 임상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의 전공자)로 한다.<개정 2020. 3. 27.>
③ 임상외래교수는 수의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의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 및 인적구성을 보유한 동물병원의 부원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병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신설 2022. 12. 13.>

제23조(진료수의사, 임상교수 및 임상외래교수 채용방법) ① 진료수의사 채용은 동물병원의 각 부장이 심사위원이 되고, 동물병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진료수의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선발한다.<신설 2019. 9. 9.>
② 임상교수 선발은 운영위원회 각 위원이 심사위원이 되고, 동물병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임상교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선발한다.<신설 2019. 9. 9.>
③ 임상외래교수 선발은 동물병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로 선발 한다.<신설 2022. 12. 13.>
제24조(진료수의사, 임상교수 및 임상외래교수 의무) 진료수의사 및 임상교수는 동물병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임상외래교수는 병원장의 요청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생의 임상실습교육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할 수 있다.<신설 2022. 12. 13.>

제25조(진료기자재 구매) ① 진료기자재는 진료업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기구를 말한다.<신설 2019. 9. 9.>
② 1천만원 이상의 진료기자재 구매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신설 2019. 9. 9.>
③ 고가 진료기자재(1억원 이상) 구매는 도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며, 병원장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 10개월 이내에 진료과별 수요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쳐 순위 및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신설 2019. 9. 9.>
④ 일반 진료기자재(1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 구매는 진료과별 순서에 따라 순환하여 시행한다.<신설 2019. 9. 9.>
⑤ 제3항의 순위 결정기준 및 기타 구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물병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19. 9. 9.>

제26조(구급차 운영 및 배차) 구급차는 동물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며, 배차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서 실시한다.<개정 2019. 9. 9.>
1. 동물병원의 진료업무<개정 2019. 9. 9.>
2. 동물병원에서 주관하는 학생의 임상실습<개정 2019. 9. 9.>
3. 기타 병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 9. 9.>

제27조(구급차 배차신청) ① 제21조에 해당하여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동물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한다.<개정 2019. 9. 9.>
② 정기적인 진료업무의 경우는 배차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8조(구급차 운행일지) 구급차를 운전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을 작성한다.<개정 2019. 9. 9.>

제29조(현장실습) 수의학과 4학년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중 동물병원실습Ⅰ과 Ⅱ, 임상수의학실습Ⅰ과 Ⅱ, 수의응급의학실습 Ⅰ과 Ⅱ, 현장실습Ⅰ과 Ⅱ, 영상의학진단실습, 소동물임상수술실습의 교육을 동물병원에서 실시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점비인정 실습교과에 대해서도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한다. <개정 2008.6.12., 2019. 9. 9.>

제30조(근로장학생) 동물병원 내의 각종 업무에 근로장학생을 선정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 9. 9.>
동물병원장은 학부생 중에서 해당근로의 관련전공 및 학생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 9. 9.>
근로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고 근로시간, 근무기록 및 지급기준과 방법은 충북대학교등록금재원장학금관리지침 및 복지장학생 운영세부지침을 준용한다.
본 시행규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동물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6.12., 개정 2019. 9. 9.>

부칙 <2004.12.28.>
1.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수련의 관련 조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8.6.12.>
1.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기 실시한 현장실습은 제24조 개정규칙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9.16.>
1.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수련의 관련 조항은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9.9.9.>
1.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수당 및 수련의 관련 조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20.3.27.>
1.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24.>
1.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3.>
1.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