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동물병원 규정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수련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09. 09. 16.
개정 2019. 09. 09.
개정 2023. 02. 28.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충북대학교동물병원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중 수련의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9.>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의”란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동물병원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수련의와 전공수련의로 구분한다.<개정 2019. 9. 9.>
2. “주치의”란 수련의로서 일정기간의 전 진료과를 수련하고 병원 내 동물진료의 진단과 치료를 전담 및 지원하며 동물보호자와 직접 상담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는 등 해당 진료전반에 참여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 9. 9.>
3. “기초수련의”란 “수련의”과정에 앞서 기본적인 임상 소양 및 실기 기초를 수련하는 자를 말하며, 진료의 참관 및 “주치의”의 진료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2. 28.>

제3조(수련의 심사위원회)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동물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병원 소속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 9. 9.>
1. 수련의 선발 및 임면 등 사정심사 업무
2. 수련의 등 병원 내 현장실습의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평가 등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설정<개정 2019. 9. 9.>
3. 본조 2호에 의한 교육참가자의 지원에 관한 기준설정
4. 기타 병원 내 진료인력에 대한 임면<개정 2019. 9. 9.>

제4조(수련의 선발) 수련의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의사는 모집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발은 수련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다.

제5조(일반수련의 교육과정) 충북대학교동물병원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일반수련의의 총 교육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병원에서 수의사로서 필수적인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최초 선발일로부터 2개월에 걸쳐 전 진료과를 윤번제로 학습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
제1항의 과정을 이수한 수련의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수련의 심화학습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일반진료심화과정
2. 선택과별심화과정
제2항 각호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동 지침 제3조 수련의 심사위원회의 수련의 평가를 통하여 주치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주치의 자격 미취득시 또는 심화학습과정에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수련의의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을 재이수 할 수도 있다.

제6조(일반수련의 심화학습과정) “일반진료심화과정”은 당 병원 내 모든 진료과의 진료과정에 주치의 또는 부주치의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병원 내 일정부분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
“선택과별심화과정”은 수련의가 본인이 직접 진료과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진료과의 케이스만을 담당하여 주치의 또는 부주치의로서 참여가 가능하며, 병원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 9.>
다만, 제1항내지 제2항에 참여하는 수련의는 모두 진료당직실습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련의 심화학습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동 지침 제5조제1항의 교육과정 종료 7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련의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주치의 자격부여 여부 및 심화학습과정 지원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수련의 본인이 심화학습과정 중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교육지원부장은 병원장과 협의하여 변경원을 승인한다.<개정 2019. 9. 9.>

제7조(전공수련의 교육과정) 충북대학교동물병원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전공수련의의 총 교육기간은 4년으로 하며, 소속 진료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전공을 정하여 심화학습하고 관련 진료에 참여한다.<신설 2019. 9. 9.>
임상분야 별 전문의 제도에 따른 수련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9. 9.>

제8조(수련의 실습지원금)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수련의 교육기간 동안 소정의 실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련의 각 과정별로 실습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일반진료심화과정 참여 수련의
2. 선택과별심화과정 참여 수련의
3. 수련의과정 최초 2개월 수련기간에 속한 수련의<개정 2023. 2. 28.>
4. 3호 과정 후 재이수과정 수련의
5. 전공수련의(1~2년차)<신설 2019. 9. 9.>
6. 전공수련의(3~4년차)<신설 2019. 9. 9.>
7. 기초수련의신설<2023. 2. 28>

부 칙 <2009. 9. 16.>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 이후 선발된 수련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9. 9.>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선발된 수련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2. 28.>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선발된 수련의부터 적용한다.